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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8월부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특히 평소 영치가 어려웠던 신형 번호판에 대해서는 직접 제작한 영치 도구를 활용해 영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출고되는 차량에 부착된 비천공 번호판은 볼트를 사용해 탈부착할 수 있는 기존 천공 번호판과는 달리 떼어내기가 어렵고 훼손 염려가 있어 그동안 번호판 영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신형 번호판을 훼손 없이 쉽게 영치할 수 있도록 병따개를 이용한 영치 도구를 제작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지방세입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