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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시브리핑

경남제약, 감자 후 증자·영업정지 행보에 주주들 뿔났다

경남제약 CI

비타민제 '레모나'로 유명한 일반의약품기업 경남제약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 결정에 주가 하락을 우려하던 주주들은 업무정지까지 겹쳐 원성을 자아내는 중이다.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자양강장제품 '자하생력액'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 제조업무정지 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기존의 시험 방법을 허가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오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조가 정지된다.

 

지난 5일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 주주가치 희석이 가속화됐다. 경남제약은 신주 3500만주(보통주)를 발행해 약 220억원을 조달한다는 목적이다. 예정 발행가액은 632원으로 종가인 1047원에 비해 1.6배 낮다.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5월 21일에는 무상감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1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로, 자본금은 기존 177억9670만원에서 35억5934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본감소에 따라 지난 6월 2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날인 이달 18일까지 거래정지됐다.

 

그런데 '상장실격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가 발생함에 따라 사유발생에 대한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연장됐다. 커뮤니티 종목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이날 경남제약이 출시한 제품 소식에 '이 와중에 신제품을 홍보하냐'며 분노했다. 그밖에도 '주주를 얼마나 낮게 보면 주주배정 유증을 진행하냐' '거래정지가 풀리면 주가가 30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경남제약의 자본총계는 898억원, 부채총계는 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5.47%에 달한다. 당기순손실도 2021년 34억원, 2022년 78억원, 지난해 210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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