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었으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7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해 직접 지불금을 지원,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은 신청이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전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어가·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올해 개인당 1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증액돼 어업인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수산과장은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으로 직불금 선택의 폭이 늘어나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신청하지 못했던 어업인들이 연장된 기간 신청하고 자격 요건을 지급 확정 시까지 유지해 직불금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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