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지난12일 오전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서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조례의 적용범위 및 (가칭)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진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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