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원양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원양어선사와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등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부산해수청은 전국 37개 원양어선사 가운데 91.9%인 34개 원양어선사와 원양어선 수산물 운반선사 2개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선원법령 및 선원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원양어선은 육지와 고립된 바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로하는 조업 특성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 선원 승선 비율이 높아 재해 보상 이행 여부 확인 및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이 특히 중요한 업종이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 지급 실태, 외국인 선원 고용 기준 준수 및 재해 보상·임금 채권·송환보험의 가입 여부이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임금 기준 재해보상보험 적정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사법 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꾸준히 근로감독을 진행해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 보호 및 근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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