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를 확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피해주택에서 전남도내 시·군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 희망자는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수시 건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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