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27일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확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2022년 7061회, 2023년 8480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런 증가추세에 따른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다. 이용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관내는 2000원, 관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다. 이용하려면 사전에 콜센터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배차 시간을 단축, 교통약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나아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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