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경남은행 및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남도 개인택시 사업자 우대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규모는 총 3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사업자를 두고 택시 운송업을 영위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내에서 보증 심사도 일부 완화한다.
또 경남도 내 각 기관의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순수 전기 및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신규 보증 취급 시 보증료를 일부 감면하고, 금융 기관과 금리 상한 협약으로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을 시행을 통해 도 내 개인택시 사업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 개인택시 사업자 특별보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 또는 경남도 내 하나은행 및 경남은행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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