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과 장미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곳은 수사기관에 통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4일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4건, 국화 3건, 거베라 2, 백합 1건, 안개꽃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위반업체 수는 2개소 늘었고,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 장미·국화는 각각 1건씩 증가했다.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 및 장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6개 업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꽃가게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과 위반금액은 각각 1㎏, 10만 원이다.
강원 소재 B꽃가게는 콜롬비아산 장미를 진열·판매하면서 장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9만 원)했다. 충북지역의 C꽃가게는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알리지 않았다. 위반물량 1kg, 위반금액 2만4000원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벌꿀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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