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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전세·주택담보대출 유의사안은?

/유토이미지

Q.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먼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동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충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 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대출 '신청일'이 아닌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부터 실행일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이 대출금액이 큰 경우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기한 연장, 금리 혹은 만기 조건 변경의 재약정 및 대환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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