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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인센티브는 확 늘린다

산업부, 첨단산업 등 유턴활성화 위한 '유턴기업 지원전략 2.0' 발표
'자본 리쇼어링'에도 정부 인센티브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낮아지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화신, 심텍, 케이엔제이, 원익큐엔씨 등 유턴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정책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 의견을 거쳐 유턴기업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되고, 해외·국내 생산제푸만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총 434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유턴투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전년(570억원)보다 대폭 확대한 1000억으로 증액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현행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각각 200억원,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 1종에 8종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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