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산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해 집계한 것으로,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부산시의회는 시의원 3명, 회계사 7명, 세무사 2명 등 총 12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며, 결산검사위원은 김태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양준모 위원 그리고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7명과 세무사 2명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 운영의 합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검사위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 일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사하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한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결산검사를 마치면 5월 31일까지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결산안을 의회에 승인 신청하고, 6월에 있을 시의회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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