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적극적인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청이 추진해왔던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개선해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감경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위법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검토해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제도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활동에 관심이 적거나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화학 안전 관련 시설·인력 투자 비용을 기업 규모별로 경감 항목을 차등화했다.
이어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화학안전 교육, 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규모별 여건 등을 고려해 배점을 세분화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안전포인트 제도를 통해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한 감경과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독려해 화학안전의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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