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동주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 33만 8945필지, 의견 제출된 28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올해 밀양시 개별공시지가는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균 0.64% 상승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부터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홈페이지 대표누리집-분야별 정보-부동산/지적-부동산정보조회-공시지가열람가격에서 알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 된 필지의 공시지가는 재검증 후 최종결정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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