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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기업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해야"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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