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국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도심 유휴지 등 거점조성 가능한 지역
토지 용도나 용적률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화이트 존(공간혁신구역)'이 어디로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다.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을 2배 이내에서 완화해준다.
공간혁신구역은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과 공공청사· 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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