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사이버몰서 다단계판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엔씨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 후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된 조직을 이용해 실적에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판매형태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나,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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