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부산선관위, 4일부터 선거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여론조사 심의·조치 현황(부산). 표/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 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 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여론 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3건으로 고발 1건, 경고등 2건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