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8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안전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기업체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위주로 기업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권역별 교육과 캠페인 진행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중처법 및 관련 법령 이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방안 등을 다뤘으며 산업안전대진단,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시는 분기별로 교육 장소를 바꿔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대형 기업혁신과장은 "관내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아직 대처 방법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해 기업 위험성 평가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1~22일 이틀간 관내 주요 산단인 주촌 골든루트와 진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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