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주촌, 진례면에 있는 1403공 지하수 시설물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며 올해는 주촌, 진례면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한다.
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시설 유지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용도 및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취수 허가량 조정, 지하수 미사용공 원상복구(폐공)비 지원, 노후된 지하수 검침계량기 교체, 검침애로지역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물 안보 차원 수자원 다변화·분산화로 지하수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의 현장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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