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총선-보궐선거 무소속 입후보 추천장 교부

로고/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의원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사하구제2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진행된다.

 

추천은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 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