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이 5000만원(청년), 6000만원(청년 외), 7500만원(신혼부부) 이하인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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