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 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돕고, 재산 가치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제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하겠지만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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