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총 71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680동의 주택·비주택 슬레이트를 약 15억여원을 지원해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이다.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일반 주택 최대 352만원이고,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인 취약계층에는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되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4층)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거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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