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4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말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은 2024년 4월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37%가 적용돼 보조금은 리터(ℓ)당 152.37원을 지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분기 선사별로 최대 1억 3000만원에서 최소 150만원까지 총 12억 7000만원을 보조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했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56억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도 확보한 76억의 예산을 분기별 신속히 지급해 지역 선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 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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