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3월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 조건을 기존 '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저출산 대책 지원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25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금액은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64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용량이 10톤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요금 감면 신청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현태 수도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