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2023년 8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 강화와 함께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안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 사항은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절차 간소화(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e직접플랫폼 온라인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오는 3월부터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권역별 읍면동 현수막 게시 ▲포스터·팸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지난 1월 공표 기준 4462명(18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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