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00대이다.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31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1,676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여수시에 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기관이며 개인 및 법인, 기관 당 1대만 지원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제조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등록 순(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신청서 검토 시 결격사유가 없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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