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월부터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설 명절 맞아 확대된 개인별 통합(지류+카드) 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변경되며, 지류는 기존 월 최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변경 구매한도는 내달 3월 1일 0시 0분부터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대행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3월 4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지역 내 상품권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시는 상품권 유통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발행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지속 추진하며, 카드형 상품권(섬섬여수페이)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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