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고 구미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시는 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지원하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 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청 누리집, 관내 전광판과 함께 구미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 SNS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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