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