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공설시장(초계시장, 삼가시장) 내 창고로 무단점유 중인 점포에 대해 지난 15~16일 이틀간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25개소(22명)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자진 정리한 점포 수(17개소, 15명)가 늘어나 최종 8개소(7명)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된 물품은 보관 및 처분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인도의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인도 또는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전대를 통해 제3자인 전차인이 피해보는 사례 등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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