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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지원 추진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2일 낙동강청 별관 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협의체는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고, 부착을 완료했으나 운영 역량이 부족해 적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부산·울산·경남)와 부·울·경 녹색환경지원센터, 울산·경남 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했다.

 

사물 인터넷 의무부착제도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방지시설이며, 의무부착기한이 신규·기존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부여돼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6월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는 신규 5종 사업장의 부착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부착 완료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했다.

 

이어 IoT 제조·설치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한 IoT 제조·설치업체 현황 공유 방안, 지역별 설명회 개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역별 IoT 설명회는 측정기기를 설치했으나 운영 지식이 부족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제도 소개 및 주요 사례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지자체별 협의를 거쳐 3~10월 동안 월 1회 개최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운영에 앞서, 낙동강청은 지난해 한 해 사물 인터넷 부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부착의무기한이 도래한 사업장에 대한 부착률 제고 방안 및 제도 개선 발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환경부로 건의한 바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회의 결과에 대해 환경부 건의 및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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