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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여수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씩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2023년 1차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필수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또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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