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공직문화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은 '남녀평등고용법' 제25조, '근로자참여법' 제5조,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에 따라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을 위해 사건의 신고 및 접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고충 상담 창구는 군청 내 행복나눔과로 성희롱·성폭력 전문 교육을 수료한 4명의 상담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고충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충 상담창구 안내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직원들이 고충 상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도 별도 제작해 비치했다.
또 내부 행정망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전화, 방문, 서면 등을 통해 피해자, 대리인, 제삼자, 행위자 모두가 상담할 수 있다.
거창군은 내부 조직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며, 지난해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추진한 양성평등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상반기 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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