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2월 현재 약 16만 여대의 차량이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으며,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통행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일방적인 단속 행정만으로는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순천시 홈페이지, SNS 및 읍면동 월례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 시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24시간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순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될 예정임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 가입은 순천시 홈페이지 방문 신청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 설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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