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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금서농공단지 전경.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금 규모 70억원(2023년 하반기 잔여분·2024년 상반기)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을 통한 보증대출(17억 5700만원)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52억 430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 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남신보를 통한 보증대출은 소상공인만 가능하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예약 또는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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