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다. 소득 재산 요건 충족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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