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8일까지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목포시는 수입 및 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자체점검뿐 아니라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합동점검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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