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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웰빙지도 제작·드론 실명제 도입 등 추진

비행 중인 드론.(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세계 주요 도시들이 웰빙지도 제작, 드론 실명제 도입,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관광 프로그램 진행 등의 혁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웰빙커넥션지도'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 중이다. 웰빙커넥션지도는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화형 지도 형태로 제작됐다. 주민들이 거주 지역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토록 해 개개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지역 외에 ▲예술·문화, 교육과 평생학습, 건강·웰빙 및 피트니스 등 분야별 ▲부모·자녀, 성소수자, 장애인 등 특정 집단별로 구분해 프로그램 검색이 가능하다. 또 웰빙지도에서는 참여 대상, 이용 방법, 비용, 연락처 같은 세부 안내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정폭력, 아동 학대, 노숙자 등 전문적이고 긴급한 지원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헬프라인(help line·익명의 제보 시스템), 위기 상담 전화 목록도 제공한다.

 

서울연구원은 "웰빙커넥션지도는 나이, 배경, 능력,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환영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며 "시민의 정신건강과 웰빙이 지역사회 연결성과 관련이 높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고립이라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드론) 공공안전관리판법'이라는 조례를 제정해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드론이 군용·산업용·농업용뿐만 아니라 촬영과 취미생활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를 규제하고자 드론 관리판법을 만들었다.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 등록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자격증 취득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무인운행항공기 소유자 실명을 포함 드론 관련 기본 정보를 거주지 인근 파출소에 등록하도록 했다. 경형 이상의 무인운행항공기 소유자는 드론의 고유 식별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드론 소유자는 보험사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체 중량이 4kg을 초과하는 경우 드론 조종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의 종류를 마이크로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총 5가지로 명확히 구분하는데, 책임보험의 가입 내용과 사고 시 형사 및 민사 처리에 대한 대처 범위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 이상이 마이크로형이므로 공공안전관리판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올리브오일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판에 박힌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지방 고유의 문화와 미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여행객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된 관광 프로젝트다.

 

관광객들은 올리브 수확 철인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약 2~7km 구간의 올리브 숲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농장에 들러 올리브오일 생산 과정을 볼 수 있고, 토스카나 전통 음식과 올리브오일을 함께 맛보는 체험도 마련된다. 시음회와 함께 올리브오일 생산자와의 만남, 올리브에 관한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토스카나주는 관광객의 소비를 장려하는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전통을 지키며 현지인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한다"며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사람과 자연의 합작품을 경험하고 땅과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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