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지난 26일 군청 재무과에서 2023년도 하반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적정 여부, 환급금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협의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공무원 6명으로 구성해 반기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환급 등의 결정이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처리한 1000만 원 이상 감액과 환급결정 11건,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3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협의 결과 감면 절차 및 신청서류와 환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위법성 등 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필숙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및 환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으로 세무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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