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협약 체결해 7월1일까지 시범운영
이동지원센터서 1일 전 예약 후 수도권 전역 이용 가능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내일부터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장 운영을 실시한다. 그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이동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9일 인천시, 경기도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1일까지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3개 지자체는 예약제를 제한적 시행한다. 급격한 수요 발생이 초래할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역운행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그 범위 이내에서 광역운행을 시행한다. 기존 관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울시는 30대(장애인콜택시 24, 장애인복지콜 6대), 인천시는 10대, 경기도는 60대의 차량을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각 이동지원센터에 1일 전 예약을 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시범운영 기간동안 이용방법, 요금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동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특장택시 시범운영을 이달부터 30대 규모로 추진한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같이 전화, 앱, 웹 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특장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그간 불편했던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인택시 업계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해 이동권 향상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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