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내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 또한 학교명을 변경하는 경우 등 학교명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학교명 선정 심의에 있어 규정과 기준이 없고, 학교명에 대한 공모 과정은 거치지만 정작 심의 과정에서는 몇몇 공무원이 모여 학교명을 결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절차 수립의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명 선정에 대한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손희권 의원은 "지역 인재 양성과 발전을 책임질 학교명 결정 과정에 지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100년을 이어갈 학교명 선정에 대한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9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영천의 신설학교인 (가칭)온학교를 시작으로 학교명을 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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