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6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광양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7만1천㎡(2필지, 상업시설용지) 규모로 항만시설 규제(10년간 시설물 양도제한)로 인해 수년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광양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수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건의, 설명 등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항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돼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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