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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울산시의회 전경. 사진/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천미경 의원은 "가족 돌봄은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소할 과제"라며 "울산시가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가족 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연령을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 조례안은 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연령 범위를 확대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사례까지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청년들이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지역의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겪는 학업·진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이전부터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이런 고심의 결과를 이번 조례안에 담아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 5일 울산광역시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조례안 초안을 마련, 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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