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 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준 세금인 불복 환급금은 8조 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 보류(결손 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0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 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1067조 7000억 원, 가계 부채는 1863조 8000억 원, 기업 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조 6000억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 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 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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