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정부의 동호안 규제해소 결정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양시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광양시 동호안에 포스코의 비철강분야 개발이 가능케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는 "이는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쾌거"라며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이 동호안 투자규제 해소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관련기관, 국회를 방문하여 개정 노력을 집중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광양시는 이번을 법령규제 해소를 통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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