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축산 악취의 주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기준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과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 악취 개선, 가축 질병 발생의 효율적 방역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하므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켜야한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상 신고된 사육두수를 비교해, 위반 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로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중인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준수 등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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