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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4000만명 개인정보 관리는 누가?"…실손 간소화 '첩첩산중'

6일 국회 본회의...간소화법 통과 전망
업계 간 첨예한 대립...전송기관 선정 난항
시행까지 2년은 더 걸릴 것이란 예상도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14년 묵은 보험업계의 숙원 달성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전송대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 역시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소화법 통과 전망에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4000만명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간소화법의 쟁점은 4000만 개인정보를 관리할 전송대행기관의 선정이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전송대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다.

 

보험업계는 심평원이 전문성과 함께 전국 약 9만8000개의 병·의원과 전산을 구축했으므로 추가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해 비용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심평원의 대안으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추진했다"며 "현재는 명칭도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돼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개발원 역시도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자 기관이므로 보험업계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정보들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보험사의 사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금융위 항의 방문을 통해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13일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에서는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전송대행기관 선정으로 난항을 겪는 간소화법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급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이 지나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보다는 그 이후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시행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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