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도심 속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해 도시미관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등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실정이다.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교통 시야를 가리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의 동의 하에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정비를 골자로 시행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인천시 개정 조례가 힘을 얻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본안(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소송과 인천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현재는 주민여론과 의회 그리고 경북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준비와 그 외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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